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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기관투자자 종류와 역할 총정리 (연기금, 사모펀드, 국민연금, 우량주)

기관투자자의 매매패턴도 투자에 큰 참고가 된다.

그런데 기관도 다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시장의 추세를 보려면 연기금의 거래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높은 승률과 함께 자주 전해지는 게 기관투자자의 승률이다. 기관투자자도 꽤 높은 확률로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HTS 등을 보면 기관투자자 안에 연기금,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기타금융, 사모펀드 등 다양한 주체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들을 모두 참고하면 개인투자자인 나도 기관투자자처럼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는 걸까? 어떤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걸까?
 
추세를 보려면 연기금을 봐라

연기금은 연금·기금을 뜻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사학연금기금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거나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자금인 만큼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투자를 추구하며, 우량주를 주로 사들인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져 우량주가 싸지면 연기금은 어김없이 저점매수에 나서곤 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자산규모는 전 세계 연금기금 중에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이렇게 덩치 큰 국민연금이 종목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수급상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올라오는 국민연금의 지분 관련 공시를 사람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또 주식시장이 패닉일 때 연기금은 소방수를 자처하기도 한다.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주식을 팔고 떠날 때 대형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지수가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게 관리해주기 때문이다.
 
투신·보험사·은행도 장기투자 자금으로 봐야
 
투신(투자신탁)이나 은행·보험 역시 비교적 장기투자 성향이 짙다. 자산운용사처럼 투신은 고객의 돈을 위탁받아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가입한 펀드를 굴릴 때 나오는 주체가 바로 이 투신이다.

은행과 보험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뜻한다. 은행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신탁을 대신 관리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역시 열심히 돈을 굴린다.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는 회사에 쌓아두고, 나머지 돈으론 부동산투자나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는 과거 고금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판매한 것이 많을수록 주식투자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내야 역마진 우려를 덜 수 있다.

이들은 업종 특성상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고, 비교적 장기투자를 지향하기도 한다. 다만 투신이나 은행의 경우 고객이 펀드나 신탁을 해지하면 팔아야 하는 수요가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패턴을 유심히 지켜보는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다.

쉼 없이 샀다 파는 금융투자·사모펀드
 
금융투자는 주로 증권사로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자신의 돈(자기자본)을 이용해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금융투자는 대개 투자 시야가 짧다는 특징이 있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시시각각 수익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게 어려운 탓이다. 긴 호흡으로 투자하려면 단기적으론 손실도 감내해야 하는데 금융투자는 그러기가 어렵다.

또한 금융투자의 경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런 차익거래는 어떠한 추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으며, 일별로 매매 동향이 급변할 때도 많다. 따라서 이들의 수급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은 사모펀드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된 펀드를 굴리는 주체를 일컫는다. 비공개다 보니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을 지니고, ‘롱숏(A종목을 사는 한편 B종목을 공매도하는 식)’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수급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밖에 기타법인은 주식을 운용하는 일반 회사를, 기타금융은 주식을 굴리는 저축은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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