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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뜻,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 서식 작성요령 방법 (원천징수 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떼어내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 급여를 받을 때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대가를 받을 때도, 심지어 하루 일당이 15만 원이 넘는 일용직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자 등이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천징수한 세액을 종합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상반기 지급내역을 7월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매분기마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소득인 경우에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에는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등),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상금, 강연료 등의 일시적 성질의 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정리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1월 ~ 12월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연 1회 제출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가 시행되기에 연 2회 제출을 해야 합니다. 1월 ~ 6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7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7월 ~ 12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을 넘기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에 기록 사항은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샘플

▼ 지급명세서 국세청 주요 서식 모음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국세청

 

www.nts.go.kr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1.소득세법 제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
0.13MB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hwp
5.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