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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필요경비, 분리과세 계산 방법 (사업소득과의 차이점 - 개인소득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뭔가?
 
A씨가 학원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며 지시된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는다면, 이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는 종결됩니다. A씨가 학원과 협의해서 강의를 어떻게 할지, 수강료는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강의료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A씨가 주업이 따로 있고 학원의 요청으로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정률이 60%로 조정되었습니다. 가령 2019년 기타소득으로 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면, 필요경비는 750만 원 × 60% = 450만 원이 계산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75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

정리하면 2019년 이후부터는 기타소득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편의상 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세율로 적용하면 됩니다.

소득세란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라 하여 개인소득세라고도 합니다.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것은 법인의 단점입니다. 법인의 장점은 비용처리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세율도 낮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계산의 편의상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하여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비교해볼까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금액(1억 5천만 원) × 35%(세율) - 1,490만 원(누진공제)
= 3,760만 원(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과 부과)
 
*법인사업자 법인세
소득금액(1억 5천만 원) × 10%(세율)
= 1,500만 원(산출세액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과 부과) 

비교해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럼 배당소득세도 추가해볼까요. 소득금액 1억 5천만 원에서 법인세 1,500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 5백만 원이 법인에 남아 있고, 이를 모두 배당받는다고 가정하면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면 법인세 1,500만 원, 배당소득세 1,890만 원을 더하면 3,39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단 이익을 배당받지 않으면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개인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Q.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익 1억 5천만 원 모두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익 모두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면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0원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도 없고 이익이 없으니 배당도 받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배당소득세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실무에서는 보수를 적정하게 정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