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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개인 사업자 지출증빙 Q&A (면세사업자, 원천세신고, 성실신고대상자)

과세 혹은 면세 상품은 따로 있나?
 
Q :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식물 몇 개를 샀는데,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도 세금계산서처럼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업체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다시 해야 될까요?
 
A :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품을 취급하기에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금영수증상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 상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과세되는 품목의 취급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되며, 연 매출액 4,800만 원(2021년부터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구분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세금이 일반과세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영세한 업체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또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므로 거래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입니다. 물론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고, 인건비 신고도 해야 하고,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원장 : 저는 세무사에게 맡겨서 괜찮아요.

많은 학원장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기초를 꼭 알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세무대리인들은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사업주가 세금신고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신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학원과 같은 면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현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출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추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원천징수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라고 합니다. 줄여서 원천세 신고라고도 합니다.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선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세금신고 중 가장 중요한 세금신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지난 1년 동안 세금업무가 마감됩니다. 단, 연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학원은 5억 원이 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