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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 신고, 신청, 납부기한 연장 가능 조건, 신청 방법 (연부연납, 납세 담보 제공, 물납 제도)

세금신고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세법에서 정한 각종 신고나 신청, 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세액이 커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으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지나치게 큰 세금은 몇 년에 걸쳐서 세금을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연장 사유 중에는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고기한은 연장이 안 되고 납부기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경우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하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 발생, 노동 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 또는 일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부도 발생이나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 기한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 세금신고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 연장을 받고 싶으면, 신고기한의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과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승인이 나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관할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최대 9개월까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세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간혹 납부고지서가 늦게 송달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편물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고지서가 늦게 송달되면 바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2. 민원명 찾기에 '납부기한연장' 검색 후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기간이 자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납부 세액이 크더라도 나누어 낼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나 증여세 등은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법인세의 경우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나누어서 내야 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 세액이 큰 경우가 많고, 또 세금을 납부할 재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외에도 세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할 경우에 가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최고 5년간(기업상속의 경우에는 10년간, 단 기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2.1%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현금이 아닌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활용해도 됩니다. 물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원칙적으로 주식은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외에는 상속 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은 가능)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허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