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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역발행, 정발행, 비적격증빙, 적격증빙)

계산서 vs 세금계산서
 
법적지출증빙(적격증빙)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판매자가 표시되고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는 간이영수증 등은 비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을 거래 시 주고받는 증명
 
계산서
면세품, 즉 부가기치세가 붙지 않는 물건을 거래 시 주고받는 증명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정한 증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의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세품이 아닌 과세품을 사면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A : 개인사업자는 작년도 과세 매출이 3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 발행을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0년 도입하여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들에게 발급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확대되었으며 2014년부터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하는 겸업사업자일 경우에는 과세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라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Q : 매출이 적어서 의무대상은 아닌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 발행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의 2/100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가액의 1/100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ARS 126번으로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경우,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객센터가 원활하며, 국세청 홈택스에는 없는 기능인 ‘역발행’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자(공급자)가 작성하고 발급(전자서명)하면, 매입자(공급받는자)가 이메일 등으로 수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흔히 ‘정발행’이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공급받는자)가 작성하고, 매출자(공급자)가 발급(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을 ‘역발행’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보통 역발행은, 매출자(공급자)가 영세할 경우,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대리점이 많은 업체에서 판매 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해 많이 이용합니다. 역발행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이트 중 대표적인 예로 전자세금계산서 전문 브랜드 바로빌(www.barobill.co.kr)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일EDI, Bill365 등 다양한 전자계산서 발행 사이트가 있습니다.

▲ 스마일EDI 전자계산서 홈페이지

▲ Bill365 전자계산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