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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와 조기환급신고 대상요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떤 때에 받나?
 
앞장에서 보았듯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는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번 돈보다 벌기 위해 쓴 돈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주 입장에서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유동성을 해결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일정 기간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초기 비용만 증가하는 ‘데스밸리(death valley)’ 기간을 겪게 되는데,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조기환급은 확정신고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안내
 
일반과세사업자이며 식당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 1월에 식당 인테리어를 하고 2월에는 각종 설비 구입으로 목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1월과 2월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3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고는 단순히 매입이 매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했거나, 사업을 위해서 건물 취득 증축 및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구입 등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만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