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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매출, 매출액, 매출세액의 관계정리 (간접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매출, 매출액, 매출세액은 어떻게 다른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사장님은 손님에게 음식값 3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000원 전부 사장님의 돈일까요? 아닙니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 = 매출액 + 매출세액’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33,000원 (매출) = 30,000원 (매출액) + 3,000원 (매출세액)

매출세액 3,000원은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잠깐 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출세액 3,000원은 최 사장님의 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입니다.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사장님이 받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간접세란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일컫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손님이 납세자이고 납세의무자는 사장님이 되는 것이기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최 사장님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33,000원에 파는 음식값의 재료비가 11,000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재료비 11,000원을 ‘매입 = 매입액 + 매입세액(11,000원 = 10,000원 + 1,000원)’ 으로 풀어보면 사장님 역시 재료를 구입할 때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란 공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얼마일까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원에 음식을 팔았고, 재료를 구입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3,000원 (매출세액) - 1,000원 (매입세액) = 2,000원 (부가가치세)

최 사장님은 손님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 3,000원(매출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빼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2,000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