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정해진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세금이 어떤 이유에서 빠져나가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심지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금은 어려우니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모아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타인이 납부를 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커피숍에 지불한 커피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손님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커피숍 사장이 손님들의 부가가치세를 모아서 납부를 하기에 부가가치세도 간접세입니다.
그렇다면 내야 할 세금을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자신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기에 직접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인 것입니다.
간접세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신고누락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세만의 묘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를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 따로 물건값 따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물건값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고방식인가요? 간접세는 자신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큰 조세저항 없이 손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세는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이죠. 매월 받는 급여에서도 무심코 사 먹는 커피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Q : 우리나라에는 부가가치세가 언제 도입되었나요?
A :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자문을 받아 1977년 아시아에선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하여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물품세 등 각종 간접세 종류가 많고 복잡하여 부정부패의 여지가 많았으며, 최종 공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어 탈세 등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세재개혁과 함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경제적 자립을 확립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초 도입할 당시 부가가치세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생소한 세금이어서 조세저항이 매우 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와 달리 모든 거래단계에서 증빙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컸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였고, 대부분의 상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용카드는 물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입 당시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소액부징수제도라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간이과세 제도의 모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