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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종류와 대상 기준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 제일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금이 커지니 절세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소득공제
 
기본공제(1인 당 150만 원 공제)
본인 , 배우자(소득이 없거나 환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추가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 원,
• 부녀자공제 50만 원(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 원(2와 중복 불가)

세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 구분

연간 환산소득금액
 
연간 환산소득금액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이혼한 부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 이런 경우는 소득공제가 되나요?

A : 질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장인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작년에 돌아가신 장인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A :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사망했으면, 이번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받는 추가 항목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상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한 번 더 빼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와 같이 잘 챙기면 그것이 곧 절세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에서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
1명 :15만 원, 2명 :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한 1인당 30만 원씩 추가

기본공제대상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6세 이하 자녀 1명 : 0원, 2명 이상 : (6세 이하 자녀 인원 - 1) × 15만 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입양 신고한 경우 (1인 당 30만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사업자 본인 명의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연간납입액 (400만 원 한도)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