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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약 상품명? 성분명? 차이점 비교 (동일성분 대체조제)

약국에 내가 처방받은 약이 없다고요?

약사: 이 병원은 우리 약국과 거리가 있어서 처방전에 나온 제약회사 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성분의 다른 제약회사 약으로 대체하거나 주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 똑같은 약이 없다고요?

진료를 받은 병원과 처방전을 가지고 간 약국이 서로 다른 지역일 경우 약국에 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약국은 제약회사에 약을 주문해 조제하거나, 근처 병원에서 쓰는 다른 제약회사 약으로 대체조제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약국에서 이런 안내를 받은 적이 있을 텐데요, 다른 데도 아닌 약국에 약이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든 약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레놀은 상품명, 아세트아미노펜은 성분명입니다. 성분명은 약효를 나타내는 성분 이름이고, 상품명은 제약회사에서 붙인 상표 이름입니다.

당연히 치료 효과에 중요한 것은 성분명이겠죠. 실제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650mg’은 19개 제약회사에서 각기 다른 상품명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19가지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는 ‘다른 약’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보는 처방전에는 ‘상품명’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의 약 이름은 ‘상품명’입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보통 ‘아세트아미노펜서방정 650mg’이 아니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650mg’처럼 상품명이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처방전에 성분명이나 상품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 성분명을 사용한 처방전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성분명으로 처방한다면 제약회사에 관계없이 약국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분으로 바로 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여러 제약회사의 약을 구비하고 있다가 사용기한이 지나 폐기하는 비효율적인 면도 줄어들겠죠. 한편 같은 성분이라면 더 저렴한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방을 어떤 이름으로 하는지는 절대 불변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실행하는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한다면 약사나 환자에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제도

처방전에 나온 ‘상품명’이 없어 환자에게 제약회사가 다르지만 성분이 같은 제품으로 조제를 권했습니다. 환자는 기분 나쁘다는 듯 표정이 바뀌더니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마치 약사가 ‘약을 바꿔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약사는 화도 나고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상품명의 약이 있는 약국을 찾아 전전하거나 진료받은 병원 근처 약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체조제’라는 장치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상품명이 다르더라도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다고 식약처가 인정한 약이라면 약사가 대체해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대충 비슷한 약으로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분이면서 식약처장이 실제 효과도 동등하다고 인정한 품목만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앞 표의 우측에 ‘생동인정품목’이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처방전에 나온 A라는 약 대신 규정된 실험을 통해 성분, 함량, 제형이 모두 같고 약효도 동등하다고 허가받은 B라는 약으로 조제해도 된다는 말이죠. 약을 조제한 다음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게끔 약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조제하는 약 또한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고, 처방전에 적힌 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증명된 약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찝찝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체조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약이 없어서 약국을 전전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