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밤 12시가 넘으면 거리에 아무도 다닐 수 없도록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이것을 통행금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도 있었어?” 하며 놀랄 수도 있습니다. 통행금지처럼 무역과 관련해서 놀랄 만한 과거의 일을 하나 말하자면, 과거에는 아무나 무역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역업이었습니다.
사업자등록
하지만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이라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을 한다고 등록하는 것으로, 무역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후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합니다.
TIP : 사업자등록의 업종과 업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이나 업태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기가 곤란한 경우 각 세무서에 비치된 책자나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으며,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자세한 것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물론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무역을 할 수는 있지만, 수출입실적 등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음으로써 무역회사를 설립해 수출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TIP : 수출입실적
수출입실적은 내가 얼마나 수출과 수입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로, 수출입실적에 따라 정부에서 다양한 무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출입실적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무역회사가 직접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연관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