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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프로세스, 수출과정의 6가지 핵심절차

무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는 철수 씨가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수출건이 있으니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때 철수 씨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수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수출의 정의

일단 수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출이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수출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이나 기술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안에서 상품을 파는 것을 장사라 하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상품을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출과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수출마케팅

수출이란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상품 등을 파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바이어에게 내 제품이 얼마만큼 좋은지 홍보해야 할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수출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수출마케팅을 했고 마침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는 바이어를 만납니다.

협상과 합의

보통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깎거나 혹은 몇 개 끼워달라고 다양하게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바이어도 분명히 가격을 깎아달라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바이어가 제품에 관심이 있고 수출자가 팔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아마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결제방법

무역에서 ‘결제’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서 이용하는 현금결제, 어음결제 등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제방법을 조금 다르게 사용할 뿐이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바이어가 계약서나 주문서 등을 발행해 구매계약을 맺습니다. 수출자는 결제가 완료된 후 수출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물건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여러분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운송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하기 위해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합니다. 무역회사가 거래하는 대표적인 운송회사로 ‘포워더’가 있는데, 포워더를 통해 수출화물을 실을 항공기나 선박을 예약하면 됩니다. 항구나 공항까지 수출화물을 운반할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이 없으면 일반 트럭회사나 포워더에게 예약하면 됩니다.

통관

장사와 수출의 차이점이라면 수출할 때는 반드시 통관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나라의 사정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통관은 국가가 하는 제품검사로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합니다.

 

| CASE | 수출입규제

과거 호주정부는 살아 있는 소를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도축업자들이 소를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이 금지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의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 군사무기의 경우에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금지 외에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수출이나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수출이나 수입을 위한 특정한 조건을 수출입요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사육된 말의 수출입요건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사항이 있고 이것을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위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금지나 수출요건이 필요한 제품이 그리 많지 않지만, 반드시 수출제품의 통관정보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수출제품의 통관정보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나 세관 혹은 관세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프로세스

수출프로세스는 제품이 수출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계약

제품을 팔려면 영업을 해야 하겠지요. 물론 제품이 대단히 유명해서 서로 사가려고 한다면 특별히 영업을 해야 할 일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수출제품은 해외 전시회나 각종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바이어와 판매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영업사원인 철수 씨는 해외 전시회에서 우연히 만난 바이어와 신나게 상담합니다. “가격을 좀 낮춰달라.” “결제는 첫 거래라서 현금밖에 안 된다.” 등 수출자와 바이어 사이에는 흥정과 같은 이런 약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겠지요.

이야기가 잘되어서 바이어가 TV 1천 대를 대당 1천 달러에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판매자인 철수 씨 회사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들어갑니다. 물론 바이어가 구매하기로 한 제품의 수량과 가격도 계약서에 들어가겠지요.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제품을 보내야 한다는 납기일자와, 운송을 항공기로 할지 선박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수입지까지의 항공 혹은 선박 운송료는 바이어와 수출자 중 누가 부담할지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수입지까지의 운송료 표기를 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 혹은 가격조건(PRICE TERMS)이라 합니다.

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수출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사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할 겁니다.

회사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도 간단한 주문서(PURCHASE ORDER)를 받고 결제가 완료되면 바로 물건을 보내기도 하니까요. 즉 계약서 작성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TIP : 수출계약서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
수출자의 이름·주소·연락처(SELLER’S NAME·ADDRESS·CONTACTING INFORMATION), 바이어의 이름·주소·연락처(BUYER’S NAME·ADDR ESS·CONTACTING INFORMATION), 제품내역(DESCRIPTION), 단가(UNIT PRICE), 합계(TOTAL AMOUNT), 가격조건(PRICE TERMS), 납기(DELIVERY), 계약일자(DATE OF ISSUE), 수출자와 바이어의 서명(SIGNATURE)

 

2. 생산(혹은 제품준비)

계약을 따냈다고 해서 철수 씨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즉 약속된 날짜에 제품이 바이어에게 배송되도록 생산일정을 확인하고, 바이어가 원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원하는 날짜에 있는지 운송회사에게 물어서 확인합니다.

수출이 준비된 화물을 비행기나 선박에 싣기 위해서는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해야 하는데, 트럭과 같은 운송편을 필요한 날짜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수출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는데,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없으면 이것도 필요한 날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납기일자에 맞춰 수출이 가능한지를 간간이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이어에게 훌륭한 서비스가 됩니다. 제품을 준비할 때 수출자가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수출자가 해야 할 일 |

 

3. 국내운송

유럽은 한 나라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총 9개의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국경을 마주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기차나 트럭으로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수출자 창고에서 트럭에 화물을 실어 바로 국경을 넘어 바이어에게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라 수출입할 때는 선박과 항공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려면 수출화물을 공항이나 항구까지 운송해야 합니다. 이때 항구나 공항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국내운송이라고 합니다.

무역실무자는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운송회사에 반드시 화물 클로징타임이 언제인지 확인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참고로 수출이나 수입 화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장소는 선박의 경우 CY나 CFS등이 있는데 이것은 항구 내에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수출입화물은 공항 내의 보세창고에 보관합니다. 보통 운송회사가 공항까지 운송도 대행해주므로 트럭이 없을 때는 운송사에 픽업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TIP : 클로징(CLOSING) 혹은 클로징타임(CLOSING TIME)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택배는 화물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트럭에 실어서 전국으로 배송합니다. 수출용 선박이나 항공기도 이와 같이 화물을 일단 특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선적합니다.

 

마감시간

택배는 마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감시간을 넘긴 화물은 그다음 날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딩타임

마감시간과 유사한 것으로 비행기에는 출발시간 외에 보딩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몇 시까지 비행기에 타야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로징타임

수출용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택배의 마감시간이나 비행기의 보딩타임과 같은 클로징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수출용 화물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한다고 했습니다.

클로징타임이라는 것은 이 일정한 장소에 화물이 입고되어야 할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며, 이 시간을 넘기면 예약된 항공기나 선박에 적재할 수 없습니다. 클로징타임까지 화물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출발시간을 넘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적재해 출항할 수 있습니다.

 

4. 통관

모든 국가는 자국을 오고 가는 모든 물건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통관 혹은 통관검사라 합니다. 통관은 수출지에서 한 번, 수입지에서 한 번, 총 두 번을 진행합니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제품이 무엇무엇입니다.” 하고 서류로 신고하면, 국가기관인 세관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합니다.

보통 수출자가 하는 신고를 수출신고라 하며, 수출신고 시 수출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수출자가 제출하는 수출신고서류를 세관이 검토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통관의 절차 및 통관에 대한 내용은 법과 각종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편의성 때문에 많은 무역기업들이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 등의 통관을 진행합니다.

모든 수출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수출할 수 없고, 모든 수입화물은 통관이 되기 전에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수출자는 선적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 통관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작성해 보내주고 수수료(통관수수료)를 입금하면 관세사는 통관을 진행합니다(참고로 수출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류는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세사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출신고와 세관의 검사가 끝나면 수출을 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수출신고필증이 발부됩니다.

| 수출 통관과정 |

 

5. 선적

통관이 완료되고 클로징타임 내에 항구나 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한꺼번에 비행기나 배에 선적합니다. 선적을 완료하면 어떤 제품을 선적했는지 그 내역을 최종적으로 바이어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면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같은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드디어 제품을 선적해 출항하면 운송회사는 AIRWAYBILL이나 B/L이라는 서류를 수출자에게 발행하는데, 이것 또한 팩스나 이메일로 바이어에게 보내서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참고로 반드시 선적 전에 통관이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통관을 위한 수출신고는 국내운송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이 시점에 관세사에게 통관서류를 보내 통관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이 다양하므로 수출계약 전에 수출마케팅 시점부터 미리 확인해두도록 합니다.

TIP : 수출신고 후 선적까지
수출신고 완료일부터 보통 30일 내에는 선적을 해야 합니다(자세한 것은 관세사에게 문의합니다). 즉 아직 수출선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통관을 먼저 진행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항구나 공항까지 화물운송하기 전날 수출통관을 진행합니다.

 

6. 국제운송

택배로 물건을 보낼 때, 우리는 택배기사로부터 송장(혹은 운송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송장으로 택배회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중에 화물이 어디쯤 도착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송장을 발행하는 것처럼 운송회사도 항공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면 송장과 같은 화물인수증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AIRWAYBILLB/L이 있습니다.

택배의 송장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이 있는 것처럼 AIRWAYBILL과 B/L에도 받는 사람(CONSIGNEE)과 보내는 사람(SHIPPER)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운송회사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송장번호처럼 AIRWAYBILL과 B/L에도 번호가 있는데 나중에 화물이 어디쯤 도착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항공기나 선박이 출항하면 AIRWAYBILL이나 B/L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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