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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프로세스, 수입과정의 6가지 핵심절차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은 인터넷이나 해외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 만한 좋은 제품이 없나 찾아봅니다(이걸 보통 ‘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괜찮은 제품을 발견하면 수출자에게 가격이며 납기 등을 물어봅니다. 또 한국에 에이전트는 있는지, 없다면 혹 에이전트가 필요한지도 가격을 협상할 때 같이 문의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처음부터 승낙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출자도 여러분이 가격을 깎아달라 한다고 순순히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 협상 중에 오고갈 겁니다. 즉 몇 개 이상 살 테니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든지, 가격을 내리는 대신에 수입지까지 운송료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거래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서를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그러고는 결제가 되면 수출자는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어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공항이나 항구로 보냅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 시에도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바이어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되고,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류만 검토하거나 실제 제품의 포장을 뜯어서 제품을 검사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바이어에게 발급합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바이어는 항구나 공항에 있는 화물을 인수하면 됩니다.

 

수입프로세스

수입소싱에서 구매에 이르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계약

여러 가지 협상 끝에 여러분과 수출자는 합의를 하고 구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수출자가 준비해온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협의과정 중에 준비된 계약서의 내용이 많이 바뀌므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주소·연락처·이름을 기재하고, 합의한 제품의 가격과 내역이 들어갑니다. 또한 꼼꼼한 실무자들은 수입제품에 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클레임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물론 계약하기 전에 통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통관과 관련해서 수출자에게 요구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량이 많거나 처음 거래한다면 반드시 샘플을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며, 처음부터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이 업체가 과연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시험 삼아 적은 수량을 주문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샘플이나 시험 삼아 구매한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보내올 경우에 대비해 반품이나 가격 할인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수출자의 제품생산

수출자는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은 계약이 목적이 아닌 돈을 받고 물건을 잘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수출자와 바이어는 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어가 약속한 대로 결제하면 수출자는 제품생산이나 제품준비에 들어갑니다.

보통 첫 거래일 때는 전액 혹은 30%를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70%는 선적이 되면 송금을 합니다. 물론 결제는 상황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계약서에는 제품을 언제까지 바이어에게 납품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결제문제가 해결되면 수출자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수출할 제품이 언제 준비되는지, 운송에 필요한 비행기나 선박은 제날짜에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TIP : 바이어는 제품이 선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운송회사는 화물을 선적하면 AIRWAYBILL이나 B/L을 발행합니다. 즉 수출자가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는 AIRWAYBILL이나 B/L을 보고 화물이 선적되어 출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국제운송

수출준비를 완료한 제품은 수입지까지 수출화물을 운송할 선박이나 비행기에 적재합니다. 물론 이때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마친 상태입니다.

제품을 선박이나 비행기에 선적할 즈음에 수출자는 인보이스와 패킹으로 수출제품의 최종내역을 바이어에게 통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AIRWAYBILL이나 B/L을 받으면 바이어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인보이스 패킹과 함께 보냅니다.

TIP : B/L과 화물인수

선박운송에서는 B/L 원본이 없으면 수입지 항구에 도착한 화물을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B/L 원본은 운송회사가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운송회사 담당자의 사인과 운송회사 도장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외에 팩스나 이메일로 받는 서류는 모두 사본입니다.

수입지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배에서 내려CY 혹은 CFS라는 항구 안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데, 수출자가 보내준 B/L 원본이 없으면 CY나 CFS에서 물건을 바이어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즉 바이어가 아직 결제를 마치지 않았다면,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B/L 원본을 바이어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항공운송은 해상운송과 달리 운송회사에서 발급한 AIRWAYBILL을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보내주지 않아도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택배가 운송장에 써 있는 받는 사람에게 바로 물건을 배송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항공운송에서도 바이어가 받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된다면 바이어는 바로 보세창고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통관

앞서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이를 통관이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샘플이든 본제품이든, 회사에서 쓸 물건이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든, 국가기관인 세관이 하는 검사인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수입화물은 통관이 완료되어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을 할 때 수출자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제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이 서류를 기초로 세관에서는 통관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통관은 수출통관과 마찬가지로 바이어가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세관이 통관을 진행합니다.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AIRWAYBILL 혹은 B/L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은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수입통관에 필요한 AIRWAYBILL은 인터넷이나 팩스로 받은 사본이면 충분하므로 운송회사나 수출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요청해 통관을 진행하면 됩니다.

TIP : 수입신고 후 인수까지

수출통관처럼 수입통관도 일반적으로 그 편의성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합니다. 통관 시에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통관 전에 관세사는 대략적인 관세를 계산해 바이어에게 납부할 비용을 요청합니다.

바이어는 통관수수료, 관세, 그리고 수입신고서류를 관세사에게 보내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수입지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료를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운송료도 결제해야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국내운송

통관이 완료되면 바이어는 공항이나 항구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화물을 인수할 차량이 없으면 관세사에게 운송차량을 요청하면 됩니다.

 

6. 바이어

공항에서 바이어의 창고까지 운송한 화물은 수출자가 보내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로 제품의 수량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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