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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 지방세 종류 - 3가지 구분기준과 차이점 (목적세,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과세권자)

국세와 지방세, 대체 뭐가 같으며 다른가?
 
우리나라의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총 25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과세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권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1번에서 14번까지는 국세이고 15번부터 25번까지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각 지역의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방세는 각 지역의 관할 기관인 시청, 구청, 군청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세금을 목적세,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11번 교육세, 12번 교통에너지환경세, 13번 농어촌특별세, 24번 지역자원시설세, 25번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세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세, 다른 경우에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직접세는 1번에서 5번까지이고 대표적인 간접세는 12번, 19번, 6번에서 10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