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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프리랜서는 근로자? 사업자?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라고 말합니다. 작가들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출판사와 약속한 날까지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데 출판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원고를 씁니다. 전형적인 프리랜서의 모습이죠.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우리나라 세금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 항목입니다.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Q : IT업종에서 종사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3.3%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도 띄엄띄엄 들어오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르면, 개인이 면세 대상을 취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은 면세 대상이다.’ 여기서 물적 시설이 없다는 것은 사업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무실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툰 작가의 어시스트, 연예인의 코디네이터는 직원이 아닌 보조자로 분류됩니다. 독립된 자격이란 어느 회사에 고용되거나 속해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물건이 아닌 용역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의 용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프리랜서에는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모델, 학원강사, 작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