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

주식 공모주 청약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 (기업공개IPO, 기업공시)

처음 상장하는 회사가 투자자들을 공개 모집할 때 미리 청약하면 상장일 전에 주식을 받을 수 있어.

단, 청약할 때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배정받는 주식은 턱없이 적어질 수 있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기존에 살던 사람한테 살 수도 있고, 새 아파트를 청약해 분양받을 수도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비상장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처음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한다. 새 아파트 청약과 비슷하다.
 
공모주란 무엇인가?
 
부모님과 친구의 돈을 모아 설립된 자본금 2억원의 ‘치킨이닭’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상장을 하면서 자본금을 2배로 늘리고 싶다. 친구도 자기가 투자했던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한다. ‘치킨이닭’은 상장을 통해 2억 5천만원의 자금을 모아야 한다. 그러려면 ‘치킨이닭’이 매년 얼마를 벌어왔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치킨이닭’은 기업 공개를 통해 새 주주를 맞게 된다.

‘치킨이닭’은 새 주주에게 투자금을 모으면서 주식을 줘야 한다. 이때 주식을 한 주당 얼마에 발행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공모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 발행해야 하는 주식 수도 달라질 것이다. ‘치킨이닭’은 주식 상장을 위해 상장주관사를 결정한다. 상장주관사는 ‘치킨이닭’이 어떤 회사인지 홍보하고, 공모가격을 결정하고, 주식을 청약, 상장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매니저 역할을 한다.

상장주관사는 증권사가 맡는다. 증권사 한 곳만 선정될 수도 있고,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여러 곳이 선정될 수도 있다. 상장주관사와 ‘치킨이닭’은 희망 공모가격을 주당 1만~1만 5천원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먼저 공모주 청약 기회를 주고, 청약 경쟁률에 따라 최종 공모가격을 정한다. 이를 ‘수요예측’이라고 한다. 기관들의 인기를 끈다 싶으면 공모가를 높게 설정해도 되지만 인기가 별로라면 공모가가 낮게 정해진다. 공모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후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주 청약을 하게 된다.

치킨이닭’의 공모가격이 주당 1만원에 결정되었다면 2만주를 신주로 발행하게 된다. 2만주를 발행하면 2억원의 자금이 모아지고 나머지는 친구가 보유한 5천주(5천만원 상당)를 새 주주한테 넘기면 된다(상장을 통해 얻은 이익 중 친구 몫은 없다고 가정). 공모주는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신주 발행’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팔아넘기는 ‘구주 매출’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게 된다.
 
공모주 투자는 어떻게 하나?
 
공모주도 증권사 HTS에서 청약할 수 있으나 상장주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다. 청약을 신청한 주식 가격의 50%만 증권사 계좌에 있으면 이를 증거금으로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공모가격이 주당 1만원인 주식 100주를 청약했다면 계좌에 50만원이 있어야 한다. 100주를 모두 청약받았다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경쟁률이 2대 1이 넘으면 증거금 내에서 자금을 모두 치를 수 있어 사실상 추가 납입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100주가 모두 청약에 성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공모주의 60%(나머지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20%는 일반투자자 공모)가 기관투자가한테 배정되는 데다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주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개인이 공모주를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관사마다 청약 한도가 있고 이에 따른 1인당 한도도 정해져 있다.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라면 100주를 청약해봤자 고작 1주밖에 살 수 없다. 나머지 49만원은 환불받는다.

어떤 회사가 언제 청약을 하는지, 상장주관사가 어디인지는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KIND)의 ‘IPO현황’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모주 투자 땐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공모주 투자는 흔히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여 상장 첫 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다. 상장 첫 날 공모주의 시초가는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되고, 시초가의 ±30%가 상한가, 하한가가 된다. 즉 공모가격이 1만원이라면 9천~2만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주가는 시초가가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6,300~2만 6천원 내에서 거래될 수 있다. 주가가 오른다면 1만원에 청약을 받은 투자자는 최대 2.6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모주에 투자할 때는 ‘공모가격 뻥튀기’에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장할 때 최대한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포장할 가능성이 있다. 공모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다보니 상장하기 직전연도에만 잠깐 흑자를 내고 상장 이후엔 계속 적자를 내는 회사도 있다.

상장 후 몇 년째 공모가격을 밑도는 주식도 있다. 게임회사 넷마블은 2017년 5월 공모가격이 주당 15만 7천원이었고 그 해 12월 2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주가가 미끄러져 3년째(2020년 8월 기준) 공모가에 못 미치고 있다.

회사는 희망공모가를 제시하는 몇 군데 증권사 중 1~2곳을 뽑아 상장주관사로 선정하는데 너무 낮은 공모가를 제시하는 곳은 상장주관사로 선정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공모가격을 높여 자금을 최대한 모으려는 회사와 회사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장주관사의 이해관계가 ‘공모가 뻥튀기’로 이어지기 쉽다.

통상 기관투자가와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 후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공모가보다 높은 주가를 보장하진 않는다.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전자공시시스템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공모가격의 산정근거를 확인하고 상장주관사의 상장 주관 이력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주 투자는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바로 주식을 팔려는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주식 공모물량의 60%를 가져가는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주식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엔 주가 급락폭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보유한 후에야 팔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의무보유 확약’이라고 한다(의무보유 확약은 기관투자가 선택 사항). 보통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얼마나 매도 물량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 시점을 피해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연관글 더보기>

주식 사는 방법 5가지 총정리

 

주식 사는 방법 5가지 총정리 (시장가주문, 지정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고 직접 결정해 살 수도 있지만, 몇 주를 사겠다고 결정만 하면 알아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주식을 사주기도 한다. 주식을 사는 5가지 방법, 뭐가 제일 유리할까? 증권

trademan.tistory.com

주식 가격 완벽 총정리

 

주식 가격 완벽 총정리 (ft.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상한가, 하한가, 단일가매매방식, 가격우선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상한가, 하한가… 한 종목에 붙은 가격표가 여러 개니 헷갈린다. 이 가격들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종목은 하나인데 주식 가격은

trademan.tistory.com

주식거래시간 완벽 총정리

 

주식거래시간 완벽 총정리 (ft.시간외 단일가 매매, 시간외 거래, 시간외 당일 종가 매매, 종가 단

개장 전, 중, 마감 후 각각의 시간대마다 거래 방식이 달라져. 내가 낸 주문을 적절한 시간에 빨리 체결하고 싶다면 각 시간대의 거래 방식을 잘 알아두자!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선 사람들

tradema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