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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수수료 평생 무료라는 데 진짜일까?(매매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수수료)

질문 : 수수료 평생 무료라더니 떼는 돈이 왜 이렇게 많나요?
 
답변 : 증권사가 말하는 평생 수수료는 매매수수료뿐이야.
유관기관 수수료나 증권거래세처럼 여전히 떼이는 돈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앗차,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떼는 세금도 많다는 거 잊지마!
 
‘수수료 평생 무료’라던 증권사 말만 믿고 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거래했던 A씨는 계좌 내역을 살펴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주식을 사고팔면서 떼는 돈이 꽤 많았던 탓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수수료가 무료라던 증권사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일까?

매매 수수료만 공짜, 유관기관 수수료·증권거래세는 유료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매매수수료’라 부른다. 매매수수료란 매수·매도할 때마다 내는 수수료이며, 이익을 봤든 손실을 봤든 간에 매수·매도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야 하는 것이다. 증권사마다 매매수수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으로 가입해 온라인으로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의 0.1% 남짓이 떼어진다. 요즘 증권사가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겠다’라고 말할 때 수수료는 이것을 말한다.

그런데 증권사의 수수료 공짜 이벤트 광고를 자세히 보면 ‘유관기관 수수료 및 매도시 세금은 제외’라는 말이 써있다. 먼저 '유관기관 수수료'란 주식을 거래할 때 거치는 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뜻한다. 내가 가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전자로 보관되어 있고, 이렇게 보관된 주식이 한국거래소를 통해 매수·매도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개인이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이들 기관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이 수수료는 거래대금당 0.004% 정도로 평생 수수료의 대상이 아니다. 100만원짜리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총 80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한편 주식을 매도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라고 불린다. 정부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떼간다. 다만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매할 때엔 증권거래세를 떼지 않는다.

해외주식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뗀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뗀다. 수익 중 250만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동안 거래한 주식의 전체 손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거래한 종목수나 거래 국가는 무관하다.

예컨대 A씨가 2020년 미국의 아마존 주식을 사서 3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면 공제대상인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해 홍콩의 텐센트 주식을 사서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아마존 이익+텐센트 손실=총 200만원 수익’으로 계산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세액에 10%의 추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이듬해 5월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여기까지가 현행 제도이다. 세금제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023년부터 증권·파생상품, 주식형 펀드 등을 매도(환매)해 발생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연간 5천만원 공제)을 내놨다.

그동안엔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만 주식을 판 후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그 대상이 전체 투자자로 확대된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기준 0.25%(농어촌특별세 0.15%p 포함)에서 순차적으로 하락, 2023년부터 0.15%(증권거래세 0%,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로 인하된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달라지는 세금 제도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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