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지난해 작은 식당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식당을 정리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일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했으니 식당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답변 : 연말정산과 상관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해 놓았듯이,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였을 때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을 때의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업소득금액이 1천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6백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각각 과세하게 되면 6%의 세율이 적용되기에 96만 원(1천만 원 × 6% + 6백만 원 × 6%)이 됩니다.
그런데 합산해서 과세하면 종합소득금액은 1,600만 원이 되기에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00만 원 × 6% + 400만 원 × 15 % = 132만 원
합산 과세하게 되면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은 금액은 다시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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