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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직장인은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대부분 근로소득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매년 2월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의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최종 세금'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한 후 전자가 크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후자가 크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후, 만약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재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래 공식으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 1년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종합소득공제 ]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A
 
1년간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의 합계 : B

 
A가 B보다 크면 추가로 세금 납부, B가 A보다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언론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세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데 이는 공제받을 항목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이지 단독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제법 생깁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으로 인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과세가 되므로 1년간의 소득 및 경비를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소득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즉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세금은 환급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역시 개인사업자와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것인지, 추계신고를 할 것이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기장이란? : 소위 '기장'이란 말은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관리,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프리랜서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통신비 등

(*추계신고란?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세무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율만큼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통상 보수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받는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러므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임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는 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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