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과 관련된 세금(법인세, 소득세). 소비와 관련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재산과 관련된 세금(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소득에 대한 세금(종합소득세)과 소비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원리는 간단히 정리하면 번 돈에서 벌기 위해 쓴 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세금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이 다르다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전년도이고, 신고기간은 당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신고를 앞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 기간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문의합니다.
절세는 미리 알고 대비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세금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신고기간이 임박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를 모릅니다. 아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적지 않은 세금에 깜짝 놀라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1934년 조선소득세령에 의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득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제1종 법인소득세, 제2종 원천 과세되는 법인과 개인의 이자, 배당 소득, 제3종은 2종에 속하지 않는 개인소득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지 4년만인 1949년에 일반소득세를 소득세와 법인세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이래 점차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9개 유형별로 나눠 과세했습니다.
1974년에 들어서야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여전히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했기에 절름발이 종합과세 방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1994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이자, 배당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문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에서 임의로 표시한 건가요?
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은 과세연도(전년도)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한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수입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예를 들면,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표시 되지 않으니 이것은 별도의 잡이익으로 계정하여 세금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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