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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의 수입거래 절차

 

 수입절차

 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라는 두 주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수입 절차는 수출할 때의 절차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은 수출 절차와 같이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한다. 그리고 수입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에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과 같은 대금결제 수단을 선정하여 개설한다. 계약대로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무사히 도착했다면 그다음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마지막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순서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행정적인 과정 전체를 통틀어 수입절차라고 명명한다.

 

 수입거래 전 검토 사항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와의 거래, 즉 수입거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입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하였는지를 검토한다.

 2.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인지를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수입 가능한 물품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세부적으로 당해 제한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3. 관계법령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 관계법령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되면 위의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켰을지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수입물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하지 않다.

 4. 우리나라에도 대외무역법이 있다면 상대국에서의 대외무역법이 존재할 것이다. 양측 모두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거래처 발굴 및 선정

 해외시장조사는 수출자이거나 수입자이거나 국내 사업자거나 어느 거래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준비사항이다. 이를 통해 거래를 위해 적절한 품목을 결정하게 되고 관련 수입 거래처를 확보하게 된다면 자사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다 줄 수 있게 된다.

 

 수입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국외의 수출자와 직접 체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국내의 대리점과 체결하는 방법이 되겠다. 전자의 경우, 국외의 수출자와 수입계약 시에 발행되는 오퍼를 국외 오퍼(offer)라고 하며, 후자의 경우에서 국내의 무역대리점이 발행하는 오퍼를 국내 오퍼(offer)라고 부른다.

 

 수입승인 등

 대외무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절차와 마찬가지로 수입승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로 인해 자유로운 수입행위를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는 존재한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거나 기타 법령 등에서 수입을 금지, 제한 또는 별도의 수입요령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수입승인 등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신용장은 수입자의 해당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이 이루어졌을 시에 발행이 가능해진다. 수입자는 수입승인서를 첨부해서 보통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신용장개설은행으로 삼아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내용은 수입계약서(또는 offer)와 수입승인서의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신용장은 수입자의 통지은행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통지된다(개설은행과 개설은행은 같은 은행일 수 있다).

 

 

 선적서류 내도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수출자에게 전해진 경우, 수출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수출자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을 통해 매입을 의뢰하게 된다. 매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매입한 서류를 수입자의 개설은행에게 송부하여 추심하게 된다. 이때 개설은행은 내도 된 서류(B/L 등)가 신용장의 나열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수입자에게 적서류 도착통지서(arrivalo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수입대금 결제

 수출자로부터 송부된 선적서류가 수입자가 개설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일치할 경우에 수입자는 대금을 납부한 후에 물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권리증권은 선적서류를 인도받게 된다. 무역의 중심에는 물건과 서비스가 놓여 있지만 처음과 끝을 관할하는데 물품만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서류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통관

 선적서류를 인도받은 수입자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생겼기에 이를 운송회사에 다시 넘김으로써 실질적인 물건 하역 및 운반 작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쳤을 때 보관창고가 비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게 된다.

 

 사후관리

 수입승인 이후 물건을 수취하게 되는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만 나중에 탈이 나지 않게 된다. 

 1. 수입승인을 받은 대로 수입물품들이 수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입승인대상품목이든 그렇지 않든 승인을 얻지 않고 수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수입물품에 대해 이 물품들이 만약 특정거래형태의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방법으로 수입을 수입자가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위의 3가지 사항들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하게 된다. 만약 이에 저촉될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입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입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등)을 수입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외화획득용 원재료를 수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외화획득을 이행한 후 그 내용을 사후관리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서류와 법에 위반되지 않고 세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큰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