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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의 수출거래 절차

 수출 절차

 수출절차란 수출계약 체결로부터 수출대금의 영수 그리고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정적, 법률적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는 무역 중 수출 거래 시의 위와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을 파고 들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과 같은 국내법규와 Incoterms나 신용장통일 규칙 등의 국제법규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에 앞서 먼저 수출하기 전의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수출거래 전 검토 사항

 수출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았는지를 점검하자.

 2. 수출상품이 수출입공고상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인지를 확인하자. 제한품목일 경우에는 당해 제한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3. 관계법령에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지를 확인한다. 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사항들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자.

 4. 해당나라의 정책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법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수출대상국가에서 정책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인지, 아예 원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거래처의 발굴 및 선정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장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좋은 물건만 가져다 놓는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컬처코드에 부합하는 브랜딩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상품과 해당 시장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이를 수출할 거래처를 발굴해야만 하며 그랬을 때 자신의 회사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처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수출계약 및 수출신용장의 수령

 수출자가 수입자에 대하여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다. 이때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되고 수입자의 의뢰를 받아 개설한 신용장은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되게 된다. 신용장이 가장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 시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출승인

 수출입승인제도가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 개개인이든 어떤 기업이든 간에 다루는 어떤 품목이라도 자유롭게 수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예외는 어디서나 항상 있는 법. 수출입공고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수출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수출 요령을 정하고 있을 경우(통합공고 등)에는 각각의 공고 및 법령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으로 위에서 말했다시피 추가적으로 각국의 대외무역법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사항임을 있지 말자.

 

 수출물품의 조달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 및 생산 하는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유통의 세계화로 인해 자신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팔아 이윤을 남기는 형태의 방법은 개인으로서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완제품을 확보하거나, 부분 제품을 구입해 재가공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출할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입신용장, 내국신용장(local L/C)이라는 것을 개설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현금구매승인서를 통해 국내에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수출검사

 이전까지는 수출물품으로 대외성과를 유지하거나 품질향상을 위해서 수출검사법이라는 것을 도입하였었다. 이를 통해 수출검사대상물품을 지정해서 해당 물품을 수출검사기관이 수출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에 이 법은 페지되었다. 대신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무역업자 개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게 되어 직접 검사와 더불어 자유로운 수출을 가져다 주었다. 단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는 기관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출업자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인해 신청을 통한 수출검사기관의 검사가 이루어진다.

 

 해상운송 및 보험

 수출할 물건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해당 수입국에서의 시장조사를 끝마쳤다면 대금결제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남았다. 바로 해당 수출물품의 수송을 위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상운송에 따른 보험 특성상 수출계약상에 해상보험을 부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CIF 또는 CIP조건)가 많은데, 이때 해상보험을 체결한다.

 

 

 수출통관

 수출할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차례다.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구비서류와 기재사항의 누락여부를 살피며 또 수출승인조건과 수출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수출자가 신고한 서류상의 물품이 실제물품과 일치하는지를 세밀히 심사한다. 이러한 과정을 철저히 거친 후에야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전에는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였지만, 지금은 제조 및 생산 장소에선 곧바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물품이 제조, 가공, 완료가 되기 전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무역의 장벽을 많이 허물었다. 다만 여기서도 조건이 붙는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물건이 준비되었고 해당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확실히 끝나 대금결제, 운송, 보험 등 세밀한 부분이 정해진 와중에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출화물 선적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의 계약으로 모든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최종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곳까지 원만히 안내해 줄 여러 주체들과의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 수출업자는 운송계약을 운송회사 또는 항공기와 체결해야 한다. 이때 수출화물을 선(기)적하고 운송회사로부터 선하증권 또는 airway bill을 교부받게 된다.

 

 선적서류 구비 및 수출대금 회수

 수출할 물건들을 선적 및 항공기에 무사히 선(기)적 한 수출업자는 위에서 얘기한 무역 대금결제의 가장 보편적인 수단, 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환어음과 선적서류 등)를 준비해서 외국환은행(매입은행)에게 이의 매입을 의뢰해야 한다. 매입은행은 수출업자가 제시한 화한어음이 수입업자가 개설한 신용장에서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일치했을 시에 수출자에게 수추대금이 지급완료되고, 매입은행이 매입한 화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개설은행에 송부하여 추심하게 된다.

 

 사후관리

 사후관리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1.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승인 받은 내용 그대로 수출이 완료되었지를 검토한다.

 2. 수출승인대상품목이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한다.

 3. 일반적인 수출거래절차와는 달리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인정을 받은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인정받은대로 수출을 시행하였지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관할 하에 검토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대상 수출자는 수출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수출승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숫자와 글로써 물건의 생사를 오간다. 이러한 디테일들을 챙기지 못한다면 21세기에 결코 거상은 커녕 무역의 무자도 못해보고 끝내볼 확률이 높다.

 

 관세 등 환급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들이 원산지 관리법에 의해 규정된대로 환급특례법을 통해 환급대상으로 지명될 수 있다. 이때 수출자는 세관에 관세 등 여러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차례 있는 세금의 달과 크게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