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7)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 사업자 지출증빙 Q&A (면세사업자, 원천세신고, 성실신고대상자) 과세 혹은 면세 상품은 따로 있나? Q : 가게 인테리어 때문에, 식물 몇 개를 샀는데,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해도 세금계산서처럼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업체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요청을 다시 해야 될까요? A :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품을 취급하기에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금영수증상에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 상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구분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과세되는 품목의 취급 여부에 따라 구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