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역발행, 정발행, 비적격증빙, 적격증빙) 계산서 vs 세금계산서 법적지출증빙(적격증빙)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판매자가 표시되고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는 간이영수증 등은 비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물건을 거래 시 주고받는 증명 계산서 면세품, 즉 부가기치세가 붙지 않는 물건을 거래 시 주고받는 증명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정한 증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의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면세품이 아닌 과세품을 사면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