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애견세

 

1796년 영국에서 애견세가 신설됐다. 광견병 피해가 커지자 반려견에 세금을 부과했던 것인데 1987년 폐지하기까지 200년이나 유지됐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애견세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독일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정도만 부과하고 있다. 독일도 광견병 예방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요즘은 반려견 입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 공원 청소 등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일반 시민이 반려견을 입양하면 관청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보통 1년에 90~600유로(14만~90만원) 정도다. 베블린에서 한해 140억원 정도가 애견세 명목으로 걷힌다고 하니 적지 않은 수준이다.

 

 

반려견의 종류냐 양육 목적에 따라 다른데 공격성이 있는 맹견의 경우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맹인견이나 유기견 입양 등 사회적 후생 효과가 큰 경우에는 면제한다. 이렇듯 애견세가 굳건히 자리 잡은 독일에서 몇 년 전부터 애견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이나 페럿 등 다른 애완동물과 달리 반려견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3년 전 애견세 폐지 서명운동에는 13만명이 참여했을 정도다.

 

최근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시에서 애견세 도입 조례안이 추진되자 러시아 국가두마 일각에서 반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진다는 소식이다. 야쿠츠크 시장은 "떠돌이견을 포획, 검역, 접종하는 데 쓰이는 돈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보조금보다 많이 든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애견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애견세 도입 방안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 대상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한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반려인구가 1,2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사회안정망 속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의 세금이 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진다.